성전환1 관심뉴스 : 2022년 11월 25일 1.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정정 가능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성별정정을 불허한 2011년 판례를 뒤집고 11년만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면서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부모로서의 지위와 역할,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시민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가치를 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성별 정정 허가 대상을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로 한정했다. 혼인.. 2022.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