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전환자, 미성년 자녀 있어도 성별정정 가능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성별정정을 불허한 2011년 판례를 뒤집고 11년만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면서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부모로서의 지위와 역할,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시민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가치를 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성별 정정 허가 대상을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로 한정했다. 혼인상태에서 성별정정을 할 경우 동성부부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환영했다.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2.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에대한 반발
오는 28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 계획을 접고 당분간 현재 사는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에서 지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쇠창살과 트럭까지 동원해 저지하며 반발하자 이사를 포기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17일 아내 명의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집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다. 중개업소 직원과 집주인이 계약금 100만원만 요구했으나, 조두순의 아내가 보증금을 일시불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의 직업을 묻자 “회사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가 조두순인지 모르고 계약했던 새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조두순 측은 보증금 1000만원 외에 위약금 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조두순은 이달 초 인근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계약을 맺었으나 신상이 드러나면서 번번이 계약이 파기됐다.
안산시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 없다. 헌법상 성범죄자라도 출소 이후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거주지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상을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게 전부다.
조두순은 법원으로부터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이행 중이다.
법원이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은
-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금지
- 외출시간 제한(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 교육시설 및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출입금지
- 피해자와의 만남 및 연락금지
- 피해자 주거지 반경 200m 접근금지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다.
3. 형편때문에 베이비 박스에 아기두고 떠난 20대 집행유예
갓난아기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2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한 교회 앞 속칭 베이비박스에 쪽지와 함께 아기를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 형편과 경제 사정이 어려워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해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자녀인 영아를 유기해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유기 장소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짧은 시간 안에 구조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유기한 아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베이비박스라고 해도 아기를 그냥 버리고 가면 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4. 섬 외상환자 이송도중 바다에 빠져 사망
전남 목포해경은 “전날 육지로 이송 중 숨진 환자의 익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쯤 신안군 장산도에서 60대 남성이 머리를 다쳐 육지 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서둘러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19 소방 차량의 도움을 받아 선착장에 도착한 보건소 직원 등은 환자를 나르미선(섬 지역 응급 이송용 선박)으로 옮겨 실으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선박이 흔들리면서 환자가 들것에 실린 채 바다에 빠진 것이다.
이를 지켜보던 주민 등이 바다에 따라 들어가 환자를 찾아 수분만에 육지로 올렸지만 환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긴급 후송된 육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포해경은 사고 경위가 찍힌 현장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환자 이송에 관여한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과실이 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