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살만왕세자1 관심뉴스 : 2022년 11월 17일 1. 불법주정차 신고앱 촬영시간 단축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이외, 보도,안전지대등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중 앞으로 ‘보도’ 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1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 2022. 11. 17. 이전 1 다음